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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18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4-10-13공포 2014-10-13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숲길"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길로서 군수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길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2. "편의시설"은 제1호의 숲길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5조

숲길 지정관리 등

<개정 2014.10.13. 조 2165>
① 군수는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6조

숲길 조사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65>

제7조

숲길 조사업무 내용

숲길의 조사내용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8조

편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

휴식년제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조 216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10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3. 조 2165>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개정 2014.10.13. 조 2165>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14.10.13. 조 2165>

제11조

홍보

군수는 지정관리 숲길 명칭, 숲길 구간, 숲길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12조

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