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15. 조 2435>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15. 조 2435>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30조제1항 각 호를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8.11.15. 조 2435>
특별회계는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15. 조 2435>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5><개정 2023.11.10. 조 2840>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15. 조 2435>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삭제 2018. 11. 15. 조2435>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삭제 2015.07.06.>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