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그 내부에 군을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① 계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계기의 관리와 수익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 수입의 사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