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이하“수 산물처리장”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포함)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회칙 4. 법인의 등기부등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중 수산물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서 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고성 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