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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291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7.11.2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전부개정 2007.11.2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0.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11.21]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고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4.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직원 5. 기타 수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제11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