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①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중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3.28 조1806>
1. 수돗물 이용주민
2. 군민의 보건, 위생, 건강 등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