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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917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

구성

①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중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3.28 조1806>
1. 수돗물 이용주민
2. 군민의 보건, 위생, 건강 등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