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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9172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5-01-31공포 2025-01-10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2.11.28. 규 107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2. “ 대행업체”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3. “시공”이란「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2.11.28. 규 1078>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5.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6.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7.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8.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에 한함)
9.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4조

지정기준 및 선정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② 삭제<2008.5.28 규1011>
③ 대행업자 지정은 모집공고를 하여 신청한 업체 중 지정기준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청한 업체가 모집업체수보다 많을 때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설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5조

대행업자 수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체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매 3천전마다 1개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3천전 미만이라도 1개 업체를 둘 수 있다. <개정 82.6.10 규354,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이미 지정된 대행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신설 82.6.10 규354><개정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6조

삭제

삭제<2025. 1. 10. 규1279>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90.10.6 규615, 2008.5.28 규1011><개정 2012.11.28. 규 1078>
② <삭제 2012.11.28. 규 1078>
③ <삭제 2012.11.28. 규 1078>

제8조

증서의 교부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2025. 1. 10. 규1279>

제10조

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조 전문개정 2025. 1. 10. 규1279]

제11조

공사착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1.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제12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규 1078>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1 규 915> <개정 2012.11.28. 규 1078>
②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대행업자는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14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13조에 의하여 개전한 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제15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

제16조

대행업자의 책임

< 삭제 2001. 3. 21 규 915 >

제17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삭제 99. 7. 21 규 879>

제1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08.5.28 규1011>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삭제 2001. 3. 21 규 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③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

제19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5.28 규1011>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때
2. <삭제 99. 7. 21 규 879>
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11.28. 규 1078>
4.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

지정취소

군수는 해당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규1011>
1. 삭제 <2008.5.28 규1011>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 하였을 때 <개정 2008.5.28 규1011>
3. 삭제<2025. 1. 10. 규1279>
4. 제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08.5.28 규1011><개정 2012.11.28. 규 1078><개정 2025. 1. 10. 규1279>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25. 1. 10. 규1279>

제21조

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공사대행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착수 시행 중인 해당 공사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22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
② 삭제<2025. 1. 10. 규1279>

제23조

시공시술자 자격시험삭제

삭제<2008.5.28 규1011>

제24조

응시자격삭제

삭제<2008.5.28 규1011>

제25조

시험문제삭제

삭제<2008.5.28 규1011>

제26조

합격자의 결정공고삭제

삭제<2008.5.28 규1011>

제27조

자격취소삭제

삭제<2008.5.28 규1011>

제28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8.5.28 규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