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25, 2020.5.12.>
② 삭제 <2005.10.25>
③ 삭제 <2005.10.25>
④ 삭제 <2005.10.25>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0.5.12.>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2.> [본조신설 2005.10.25]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ㆍ모래 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③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5.12.>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 절차에 준한다.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5.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