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 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 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 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 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 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 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 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 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 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3.9>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 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 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