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수행절차, 소송비용지급,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이 규칙은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수행절차, 소송비용지급,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고성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 기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2023. 9. 27.>
1.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소송담당관"이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송업무를 분장사무로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1. 소송업무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및 교육
2. 소송업무보고
3.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담당자 지명, 소송대리인 선임 및 해임
4.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수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5. 기타 소송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
② 소송 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의 장과 업무담당이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관이 업무와의 관련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2026. 7. 20.>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업무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③ 삭제 <2018. 9. 7.>
① 삭제 <2018. 9. 7.>
② 소송담당관은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③ 삭제 <2018. 9. 7.>
삭제 <2018. 9. 7.>
삭제 <2018. 9. 7.>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소송수행에 착수하여,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수행자 등은 미리 소송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청구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1. 소송가액은 적더라도 패소하는 경우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
5.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
① 소송담당관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를 지정ㆍ지명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0. 14.>
② 제9조제3항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소송수행자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0. 14.>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6-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7호서식)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별도 약정 체결
4.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9호서식)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별표의 소송비용등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소송수행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및 국가소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관련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0. 14.>]
①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22. 10. 14.>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면증거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소송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상황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③ 삭제 <2022. 10. 14.>
④ 삭제 <2022. 10. 14.>
[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0. 14.>]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소송기록 작성ㆍ유지관리
4.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상황보고
5.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예산지출행위 및 지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0. 14.>]
① 선고기일 등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 등을 소송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나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7.>
② 가집행 등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등의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10. 14.>]
① 소송담당관은 판결문 원본을 접수하고 즉시 그 부본을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송부하고, 소송수행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패소 시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판결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15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10. 14.>]
군 또는 행정청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담당관에게 제소 요청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 및 당사자 표시
3. 소가 및 증거서류
4. 기타 참고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0. 14.>]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고성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4.>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인확보 및 증거자료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17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0. 14.>]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10.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 10. 14.>]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 10. 14.>]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 또는 행정청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군 또는 행정청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21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 10. 14.>]
제23조 삭제 <2022. 10. 14.>
소송담당관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0. 14.]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0.>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삭제 <2026. 7. 20.>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담당관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0.>
① 소송담당관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4.]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 10. 14.>]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군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군 또는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군 또는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고성군수가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2. 10. 14.]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 10. 14.>]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4주일 이내 구상권 행사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8. 9. 7.>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제26조에서 이동 <2022. 10. 14.>]
삭제 <2022. 10. 14.>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6조의 서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7., 2022. 10. 14.>
[제27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 10. 14.>]
①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지명 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 공무원
② 포상은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 화해 포함)사건 및 군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0. 14.>
1. 본안사건은 1건당 10만원
2. 신청사건은 1건당 5만원
[제29조에서 이동 <2022. 10. 14.>]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 10. 14.>]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송담당관은 즉시 업무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업무관련부서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소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인용된 행정심판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