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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15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선정기준일 현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5만원 이하의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지원
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표창장 또는 감사패
다.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
라.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②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6조

명부관리 및 선정취소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