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9.>
2.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4.8.9.>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9.>
<개정 2024.8.9.>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8.9.>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개정 2024.8.9.>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4.8.9.>
4. 중요한 정책으로 대ㆍ내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물 <신설 2024.8.9.>
5. 그 밖에 군수가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4.8.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고성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8.9.>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024.8.9.>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고성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4.8.9.>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개정 2024.8.9.>
3. 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개정 2024.8.9.>
<개정 2024.8.9.>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9.>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4.8.9.]
<개정 2024.8.9.>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9.>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9.>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개정 2024.8.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2.>
② 이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24.8.9.>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4.8.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9.>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지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2024.8.9.>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9.>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9.>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9.>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9.>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9.>
<개정 2024.8.9.>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9.>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8.9.>
<개정 2024.8.9.>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