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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915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성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규칙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도, 군이 추진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지정한 친환경농업육성단지 및 지구(이하“친환경농업육성단지”라 한다)조성사업
4. 친환경농업 교육, 훈련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생산자단체, 마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친환경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련 사업자 등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기여도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6조

지원절차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결정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 돌발병해충 방제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미생물, 천연물 등 친환경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농업 고유브랜드 육성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브랜드를 육성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마을,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