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3.>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고성군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성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2024. 12. 20.>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가.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사업
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다. 문고 활성화사업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
라. 장 담그기
마.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삭제 <2016. 2. 23.>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6.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15. 1. 2.>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6. 2. 23.>]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23.>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3.> <개정 2026. 5. 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