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1.>
이 규칙은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1.>
①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21.>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개정 2025.11.21.>
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일일 최대 급수량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1.21.>
3.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수돗물 이용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수돗물 이용시설, 소규모 수돗물 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5.11.21.>
가. 대규모 수돗물 이용시설: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중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1,000세제곱미터/일 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일정규모 이상의 수돗물 이용시설: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중 대규모 수돗물 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또는 사업
다. 소규모 수돗물 이용시설: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 규모 미만의 수돗물 이용시설
4.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적용, 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돗물 이용시설의 규모 구분시 해당사업(시설)의 전체 규모 또는 산정된 전체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5.11.21.>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비용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1.21.>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1.21.>
③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용도변경, 기타 행위 등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기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25.11.21.>
[제목개정 2025.11.21.]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개정 2025.11.21.>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정 2025.11.21.>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된 경우 <개정 2025.11.21.>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1.21.>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1.>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에 따른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개정 2025.11.21.>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1.>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