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은 고성군수가 임명ㆍ위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의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