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머루 체험ㆍ판매와 지역 농수특산물 가공 상품화 및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에서 설치한 고성군 산머루 체험 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머루 체험ㆍ판매와 지역 농수특산물 가공 상품화 및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에서 설치한 고성군 산머루 체험 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산머루 체험ㆍ판매장(이하 “체험ㆍ판매장”이라 한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정자평길 3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ㆍ판매장”이란 산머루를 활용한 체험과 판매, 지역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한 홍보전시관, 체험장, 판매장 및 창고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ㆍ판매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체험ㆍ판매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머루를 이용한 체험활동
2. 산머루 및 산머루 가공품 홍보 및 전시판매
3. 지역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
① 군수는 체험ㆍ판매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체험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업관련 소재 법인 단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① 체험ㆍ판매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삭제 <2015.7.28.>
② 수탁자는 체험ㆍ판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6조 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7.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부계약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