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기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성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복지과장, 경제체육과장 <개정 2015. 8. 13, 2019.2.25, 2020.11.23.>
2. 위촉직 위원 :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과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ㆍ 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 판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군 관할 구역 안에서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군 관할 구역 안의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