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성군이 운영 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