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2011.08.09 조2037><개정 2017. 11. 9. 조 2366>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차고지 설치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1.08.09 조2037>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