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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2911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6-02-23공포 2016-02-23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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