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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2911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04-26공포 2022-04-26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고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17., 2022.4.26.>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6.11.20, 98.9.9, 2017.12.15, 2020.4.23., 2021.5.7.>
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7.12.15.>
2. 부군수, 실ㆍ과ㆍ단ㆍ소장, 읍ㆍ면장 및 담당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7.12.15.>
3.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세 부과 ㆍ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7급 이상의 자
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 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삭제 <98.9.9>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15.>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 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의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ㆍ과 ㆍ직속기관ㆍ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4. 6. 12>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 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 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9>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 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