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목개정 2022. 12. 27.]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27.>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능력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재계약할 경우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7., 2026. 4.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6. 23.>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이 된다.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의 책임
6. 예산 및 운영 지원 내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4호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27., 2026. 4. 10.>
② 군수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