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4.10.>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 기타 연간위탁금액 1억원 이하로 의회에 보고된 단순집행 사무
② 재계약시에는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재계약시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면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해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6.>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외부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⑥ 선정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6.4.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서 표준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4.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제20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6.4.10.>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10.>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① 연간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③ 수탁기관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6.4.10.>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군수는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제18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일년에 한 번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관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6.>
② 삭제 <2021.9.6.>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서신설 2021.9.6.>, <개정 2021.9.6., 2026.4.10.>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재계약 심사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