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29, 2007.1.2 조1879, 2012.10.15. 조 2082, 2015.02.12. 조 2188><개정 2022.1.13. 조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