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4.7.29, 2007.12.31,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4.7.29, 2007.12.31, 2022.1.7.>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7.>
② 삭제 <2022.1.7.>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