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 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 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