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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910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서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내용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