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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10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8 조 1813>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5.22. 조 2194,2016.12.20. 조2311><개정 2019.12.30. 조 2531>

제2조

구성

①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 9. 20 조 1491> <개정 2005. 6. 18 조 1813> <개정 2015.05.22. 조 2194><개정 2019.12.30. 조 25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96. 9. 20 조 1491> <개정 2015.05.22. 조 2194, 2016.12.20. 조2311><개정 2019.12.30. 조 25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열린민원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99.8.1 조 1599><개정 2000. 11. 25조1666, 2014.10.13. 조 2156> <개정 2015.05.22. 조 2194, 2016. 7. 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개정 2019.12.30. 조 2531><개정 2023. 10. 4. 조2831>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개정 2005. 6. 18 조 1813> <개정 2015.05.22. 조 2194>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5.05.22. 조 2194, 2019.12.30. 조 2531>
3. <삭제 2015.05.22. 조 2194>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4. 12. 7 조 139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0. 조2311>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05.22. 조 2194 2016.12.20. 조2311><개정 2019.12.30. 조 2531>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6. 18 조 1813> <개정 2015.05.22. 조 2194>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5.22. 조 219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05.22. 조 2194, 개정 2019.12.30. 조 253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5.05.22. 조 2194, 2019.12.30. 조 2531>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5.05.22. 조 2194, 2019.12.30. 조 2531>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5.22. 조 2194, 2019.12.30. 조 2531>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12.30. 조 2531><개정 2023. 10. 4. 조2831> [제목개정 2015.05.22. 조 2194]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0. 조 25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1>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1>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9.12.30. 조 2531>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신설 2019.12.30. 조 253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5.05.22. 조 2194]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2. 조 219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5.22. 조 219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4. 12. 7 조 1390, 2019.12.30. 조 253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5.22. 조 2194>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5.22. 조 2194>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05.22. 조 2194>
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과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5.22. 조 2194><개정 2023. 10. 4. 조2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19.12.30. 조 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