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고성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4에 둔다. <개정 2014.7.1>
이 조례에서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
회관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7.1>
① 회관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에 기여하는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등 단체회원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제공하며, 회관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7.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단체운영비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내에 소재하는 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③ 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① 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 회관사용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7.1>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회관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
④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 2015.7.28.>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⑥ 삭제 <2015.7.28.>
삭제 <2014.7.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수탁자가 제9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7.1>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삭제 <2015.7.28.>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4.7.1>
① 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