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
①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
의 2(기구)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3. 27. 조2472>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 12명 이내<개정 2019. 3. 27. 조2472>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운영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고성군수는 제5조제1항제4호의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2>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