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2.23.]
삭제 <2022.2.23.>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각 리에서 추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3.>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2.23.>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2.23.]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23.>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2.23.>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