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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908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2025. 5. 2. 조2964>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
②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군수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3>
③ 제2항에 따른 구강질환예방의 진료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신설2025. 5. 2. 조2964>

제3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4. 11. 7. 조291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4. 11. 7. 조2919>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진료 대상자<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 2023. 10. 4. 조2833>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
9.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군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라.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
10.「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1.5.10. 조2641>
11.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신설 2024. 6. 25. 조2890>

제5조

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ㆍ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접수ㆍ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및 납부

제2조 및 제3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3>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