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3.>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13.>
① 제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만,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는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로 한다. <개정 2025.6.13.>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6.13.>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6.13.>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한다.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감면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