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5.10.28.>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5.10.28.>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이하 “단체”라 한다)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단체가 이관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군수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5> <개정 2015.10.28.>
<개정 2016.10.20. 조2297> ① 시설물의 총괄관리는 군수가 하되, 시설물의 운영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5> <개정 2015.10.28. 신설 2016.10.20. 조2297> ② 군수는 필요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삭제 2012.10.15. 조 2085> <신설 2016.10.20. 조2297> 〔전문개정,제목개정 2023.6.23. 조2813〕
① 시설물 중 복지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 총무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3.6.23. 조 28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물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조 28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6.23. 조 2813〕
지원사업 시설물 중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8.>
① 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의 신중한 검토와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공공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0.28.>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3.6.23. 조 28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및 대부료를 포함한다) 결정 및 징수, 감면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6.23. 조 2813> 〔제목개정 2023.6.23. 조 2813〕
삭제<2023.6.23. 조 2813>
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5.10.28.>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2.10.15. 조 2082> 〔전문개정 2023.6.23. 조28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