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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2907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조 1875><개정 2022.2.10. 조 27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98. 7. 18 조 1552> <개정 2006.12.27 조 1875>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98. 7. 18 조 1552><개정 2006.12.27 조 1875>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2.10. 조 2712>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개정 98. 7. 18 조 1552><삭제 2006.12.27 조 1875>

제3조

<삭제 2022.2.10. 조 2712>

제4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업유치지원사업
1. <삭제 2006.12.27 조 1875>
2. 군수가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고성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98.7.18 조 1552><개정2006.12.27 조1875>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 3의 기준으로 융자한다. <개정 98. 7. 18 조 1552>

제7조

융자절차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 2, 4, 5호서식)
②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조 1875>
③ 대상자 통지 :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제3,6호서식)
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1.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2.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2.2.10. 조 2712>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 신청 시기는 수시로 한다. <개정 2006.12.27 조 1875>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개정 2022.2.10. 조 2712>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관 연장

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조 1875><개정 2022.2.10. 조 2712>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건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시 군수는 감면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조 1875>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때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은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