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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9071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2-10-15공포 2012-10-15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4 규 519>

제2조

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반원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중 읍ㆍ면장이 위ㆍ해촉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1. 생활실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자
② <삭제 84. 9. 29 규 434>

제3조

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88. 5. 34 규 519>
1. 반원의 지도
2. <삭제 84. 9. 29 규 434>
3.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5. 주민자치회 개최 운영 <개정 99. 7. 21 규 875>
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7. <삭제 89. 8. 14 규 561>
8. <삭제 89. 8. 14 규 561>
9. <삭제 89. 8. 14 규 561>
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 사실의 공정처리
11.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제4조

명예반장

① 반 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주민자치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 <개정 99. 7. 21 규 875>
3. 반원 여망 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기타 새마을운동의 선도

제5조

반장의 대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ㆍ적십자회비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제6조

주민자치회

① 반장은 주민자치회의 임무 중 반 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9. 7. 21 규 875>
②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③ 주민자치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제7조

주민자치회의 의제

정기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1. 다음달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등

제8조

주민자치회의 지도

① 정기 주민자치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군, 읍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

주민자치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주민자치회 지도담당공무원이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7. 21 규 875>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개정 99. 7. 21 규 875>
3. 전회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개정 99. 7. 21 규 875>

제10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주민자치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주민자치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 l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③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제11조

행정적 의제사항

① 주민자치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지도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와 같다.

제12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② 주민자치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