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4 조 1033>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10> <개정 2023.12.14. 조 2853>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4 조 1033>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10> <개정 2023.12.14. 조 2853>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 88. 5. 24 조 1033><개정 2023.12.14. 조 2853> 〔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①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개정 88. 5. 24 조 1033><전부개정 2023.12.14. 조 285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조 2853> 〔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①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88. 5. 24 조 1033><개정 2023.12.14. 조 285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조 2853> 〔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14. 조 2853>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9. 8. 1 조 1602><전부개정 2023.12.14. 조 2853> 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12.14. 조 2853> 〔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삭제<2023.12.14. 조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