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고성군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고성군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10.]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읍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리에는 반을 둔다.
[전문개정 2026.4.10.]
리ㆍ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리는 3개 반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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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반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6.4.10.]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전문개정 2026.4.10.]
군수는 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제공
2.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
3. 군정 및 시책 홍보를 위한 간행물, 일간지 등 신문구독
4.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
[전문개정 2026.4.10.]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