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ㆍ집행, 제안의 모집 ㆍ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 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 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 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제안모집 공 고시 정한는 바에 의한다.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 는 제안 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 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개정 2004. 6. 12, 2022.10.11.> 1. 사전심사 : 제안 관련부서(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활용가치가 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을 선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2. 1차심의 : 사전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제안으로서 가 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3. 2차심의 : 1차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상, 동상 등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 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 사, 처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 며, 채점은 별표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①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 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고성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100만원 2. 은상은 1창안당 80만원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모 집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모집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