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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065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민의 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2016.7.27. 규1143, 2020.9.29. 규1221>

제2조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개정 2016.7.27. 규1143>
①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민의 날 기념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7.27. 규114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7. 규1143>.
④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장, 고성경찰서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소방서장, 소가야문화보존회장, 고성군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군내 기관ㆍ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7.27. 규1143, 2020.9.29. 규122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7.27. 규1143>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문화, 체육 및 민속놀이 등)개최 운영방안.<개정 2016.7.27. 규1143>
2. 군민의 날 행사 발전방안 검토.<개정 2016.7.27. 규1143>
3. 기타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7.27. 규1143>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후생단체담당(6급)이 된다. <개정 99. 8. 1 규 880, 2016.7.27. 규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