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규1177> <개정 2021. 4. 28. 규1231> <개정 2021. 6. 21. 규1233>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규1177> <개정 2021. 4. 28. 규1231> <개정 2021. 6. 21. 규1233>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1. 6. 21. 규1233>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 <신설2025. 5. 20. 규1281>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25. 5. 20. 규128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민원 총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부개정 2025. 5. 20. 규1281> 1. 감사업무 부서의 장, 민원 총괄업무 부서의 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의 장, 환경업무 부서의 장, 건축업무 부서의 장 2. 외부법률전문가 3. 그 밖에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5. 20. 규1281> 〔제목개정 2025. 5. 20. 규128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6. 21. 규123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 총괄업무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 1. 규1178> <2023. 9. 27. 규1261> <개정 2025. 5. 20. 규128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4.2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6. 21. 규1233>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1. 6. 21. 규123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민원 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4. 규1137><개정 2021. 4. 28. 규1231><개정 2021. 6. 21. 규1233> <개정 2025. 5. 20. 규1281>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처리 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되도록 한다.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3.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 등은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한다.<개정 2021. 4. 28. 규1231>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민원처리주 무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6. 21. 규1233>
2.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따라 민원처리에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1. 4. 28. 규1231><개정 2021. 6. 21. 규1233>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회의안건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삭제 <2021.4.28.>
삭제<2021. 6. 21.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4. 28. 규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