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905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개정 2017. 2. 17.>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제5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후견인(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7. 2. 17.>
② 후견인단은 고성군 소속 6급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③ 허가민원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후견인 명부를 기능별로 작성ㆍ비치하고,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되었음을 안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1. 후견인 지정안내(민원인용):별지 제2호서식
2. 후견인 지정안내(해당 민원처리 부서용):별지 제3호서식
3. 후견인 지정통보(민원후견인용):별지 제4호서식
④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창구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ㆍFAX 등으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한다.
⑥ 이미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후견인을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후견인 수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종료 즉시 허가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7, 2019.2.25., 2022.10.11.>

제6조

운영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 심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 기관 또는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7.>

제7조

구성

① 위원장은 허가민원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민원 총괄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서의 해당 민원처리 주무관과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7.2.17, 2020.10.13, 2022.10.11.>

제8조

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관계부서(기관)가 5개 부서(기관)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 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는 민원접수 후 48시간 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해당 민원처리 업무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할 수 없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민원처리 업무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 총괄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 2. 17, 2019.2.25, 2020.10.13., 2022.10.11.>
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7.>

제10조

설치

고성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4조의 심의대상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2.25, 2020.10.13., 2022.10.11.>
1. 당연직 위원 : 허가민원과장, 민원관련과장, 감사 업무 팀장
2. 위촉직 위원 : 민원관련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 법률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14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제1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7, 2020.10.13.>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실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4. 민원의 처리 실무부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민원의 처리 실무부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를 생략하는 민원의 심의
7.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른 종결처리 이후에도 동일 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8. 민원인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
9. 상습적 폭언ㆍ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7.2.17.>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5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부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민원업무의 처리 실무부서의 장이 제출하되,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간 협의를 거쳐 허가민원과장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허가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2019.2.25., 2022.10.11.>
③ 허가민원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제16조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해당 민원의 처리 실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민원조정의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 등을 위원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사항 처리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고 해결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될 때에는 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 총괄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주무관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2020.10.13., 2022.10.11.>
② 간사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9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군수는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필요한 민원은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 상황 등을 즉시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 통지한다.

제20조

최종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은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참고인 진술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6.>

제22조

수당 등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의견 진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