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민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2021.6.25.>
이 규칙은 「고성군민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2021.6.25.>
① 「고성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5.>
1. 문화교육부문 :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출판 및 인문사회 ㆍ자연학술의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개정 2024.4.12.>
2. 사회봉사효행부문 : 가화효친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개정 2024.4.12.>
3. 체육진흥부문 : 우수 체육선수 지도 육성, 국ㆍ내외 체육대회 출전 기록 보유 선수등 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지역발전부문 : 관광, 지역개발사업, 농ㆍ림ㆍ수산ㆍ상ㆍ공ㆍ서비스업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개정 2024.4.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2.5., 2021.6.25.>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상훈법」에 따라 훈ㆍ포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상 시기는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하되, 군수가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0.9.5, 2021.6.25.>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상장 또는 상패의 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 추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7월 중 게시공고하고 홍보한다. <개정 2021.6.25.>
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수상후보자 이력서
3.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
4. 수상후보자 공적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활동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의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5.>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민상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1.6.25.]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미리 제출받아 실사한 후 심사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9.5]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는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이 추천하여 그 서류를 각 부문별 본청 또는 직속기관(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9., 2021.6.25.>
② 담당부서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군정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사실 확인ㆍ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5.4.29, 2021.6.25.>
③ 수상후보 추천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상후보자별 공적심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9, 2021.6.25.> [전문개정 2000.9.5]
① 제6조의 부문별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5.>
1. 문화교육부문 : 문화교육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4.4.12.>
2. 사회봉사효행부문 : 사회봉사효행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4.4.12.>
3. 체육진흥부문 : 체육업무 담당부서
4. 지역발전부문
가. 관광부문 : 관광업무 담당부서
나. 농ㆍ임업부문 : 농ㆍ임업업무 담당부서
다. 수산업부문 : 수산업무 담당부서
라. 건설부문 : 건설업무 담당부서
마. 상ㆍ공ㆍ서비스업부문 : 상ㆍ공ㆍ서비스업업무 담당부서 <신설 2024.4.12.>
② 2가지 이상의 공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 추천부문의 업무담당부서가 부문별 담당부서가 된다. [본조신설 2005.4.29]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 군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지원청)
2.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단체 등 군수가 인정하는 일정한 조직체 [본조신설 2021.6.25.]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30, 2000.9.5, 2021.6.25.>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96.8.30, 2021.6.25.>
①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수상자의 심사ㆍ선발에 관한 평가ㆍ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9.5>
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성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고성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받은 자가 수상자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성군민상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발급(재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