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고성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이 조례는 고성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고성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① 고성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은 연 1회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7.1. 조2349>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군민상은 매년 2인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8조의 군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과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① 수상대상자는 전체 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 체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②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7.7.1. 조2349><개정 2023. 10. 4. 조2833>
1.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
③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한다.<신설 2017.7.1. 조2349>
<삭제 2017.7.1. 조2349>
후보자의 추천은 관계기관ㆍ단체장 또는 읍ㆍ면장,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군민일 경우에는 50인 이상 군민의 연서로, 출향인일 경우에는 20인 이상 군민 또는 출향인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7일 이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1, 단서 삭제 2017.7.1. 조2349>
② 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 후 개별 통지한다..<개정 2009. 6. 8 조 1950, 2017.7.1. 조2349>
<개정 2017.7.1. 조2349>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7.1. 조234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④ 위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1, 2017.7.1. 조2349>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개정 2017.7.1. 조2349>
⑥ 위원회는 추천대상자 명단확정회의와 본심의로 구분 개최한다.<신설 94. 11. 24 조 138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의제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7.7.1. 조23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 2 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표 순, 같은 득표일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개정 94. 11. 24 조 1380><개정 2009.6.8 조1950, 2017.7.1. 조234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7.7.1. 조2349>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후생단체담당이 된다. <개정 99. 8. 1 조 1599> <개정 2009. 6. 8 조 1950, 2017.7.1. 조2349>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0. 9. 24 조 1183>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 8. 24 조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