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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04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1. 조 1733>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96. 6. 10 조 1475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③ 위원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열린민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한다. <개정 2002. 10. 1 조 1733> <개정 2005.3.28 조1806,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타조례개정 2022.11.4. 조 2760><타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조2410>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6급)이 된다. <개정 98. 9. 1 조 1566> <개정 2002. 10. 1. 조 1733>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