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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04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9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물품의 정수책정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 요청(검토)서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정수배정 요청(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

정수관리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군수가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24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26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한다.

제13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14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5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소관전환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구입과 동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7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1. 본 청 ㆍ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행정복지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 세무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ㆍ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8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3호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9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