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군과 군민의 책무① 군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법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07.06.]
제6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개정 2015.07.06.]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15.07.06.>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고성군 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 농촌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2021.7.5. 조 2654><타법개정 2022.11.4. 조 2760><다른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7.06.>
1. 고성군의회 의원
2. 하수ㆍ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0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07.0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06.>
제15조
운영세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범사업 발굴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제17조
교육·홍보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