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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03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

①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전문강사초빙

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운영계획수립

①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등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10:00 ∼20:00, 토 ㆍ일 ㆍ공휴일 : 10:00 ∼18:00 2. 동절기 : 평일 10:00 ∼19:00, 토 ㆍ일 ㆍ공휴일 : 10:00 ∼17:00

제7조

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기본 사용료의 50%)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8조

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 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 의로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1일당 문화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고성군문화원장, 부위원장은 문화의 집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8.29, 2019.2.25, 2020.11.23., 2022.10.11., 2025.1.1.> ④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의집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 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대장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