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기회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문화의집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기회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문화의집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①고성군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문화예술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주민의 취미 교실방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창작공방"
2. 문화예술동호인 모임공간인"동아리방"
3. 노래방기기등을 설치하여 음악연습을 할 수 있는 "음악연습실"
4. 일정기간 소규모공연,영화상영,문화강의등을 개최할 수 있는 "문화관람실"
5. CD,비디오등 시청각자료를 통하여 어학연습 및 교육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영상음악실"
6. 상설 및 수시 각종 창작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
7.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4.10.31>
② 제1항 각호의 개별시설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문화의 집은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71의 7에 둔다. <개정 2014.10.31>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31>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활용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학술 ㆍ예술의 행사 또는 장소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사업 <개정 2014.10.31>
문화의 집의 운영 관리에 따른 업무는 교육문화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8.29, 2014.10.31, 2015. 8. 13, 2019.2.25., 2021.9.6., 2025.1.1.>
①시설관리와 각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 군민이 활용하도록 년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등 별표에서 정한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10.31>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①제2조제4호의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1> ②삭제 <2014.10.31> ③삭제 <2014.10.31> ④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14.10.31>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 3.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삭제 <2014.10.31> ⑤삭제 <2014.10.31>
①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2.매주 월요일
3.자료의 정리 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4.10.31>
②군수는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까지 미리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①제11조의 단서에서 정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14.10.31>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때에는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때에는 위약금 10% 공제 후 전액반환
③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자의 청구에 의거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4.10.31, 2021.9.6.>
국가 또는 군의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문화의 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원형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 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 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전염성질환자 <전문개정 2014.10.31>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4.10.31> 3. 삭제<2014.10.31>
①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고 성군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10.31>
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0.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